“60세 이상도 군입대 가능합니다”…우크라, 병력 부족에 고육지책 [핫이슈]

박종익 기자
수정 2025-07-30 10:23
입력 2025-07-30 10:23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군(軍)입대 나이 상한 제한을 풀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키이우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60세 이상도 입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계엄령 기간 중 60세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도 자발적으로 입대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 되며 계엄령이 해제되면 자동으로 계약은 종료된다. 이 법안은 60세 이상 자원자에게만 적용되며, 상한 나이 제한은 없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60세 이상에까지 입대를 허용한 것은 러시아와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만큼 병력 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최근까지 우크라이나는 25~60세 사이의 모든 남성은 군에 자원입대할 수 있으며 18~60세 남성은 출국이 금지돼 있었다. 특히 지난해 4월 징집 대상 나이를 27세에서 25세로 낮췄으나 여전히 군이 요구하는 병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군인의 평균 나이가 43세일 정도다.

이에 지난해 11월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전투 병력 확대를 위해 25세인 징집 나이를 18세로 낮추라고 요구했으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거부해 갈등이 일었다. 자신의 지지율 하락 우려와 미래 세대 보호, 무기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이 대신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2월 청년 징집을 위한 특별계약이라는 이름의 ‘당근책’을 내놨다.
특별계약은 의무 징집 대상이 아닌 18~24세 청년의 징병을 위해 도입한 안을 말한다. 그 안을 보면 먼저 연봉 100만 흐리우냐(약 3500만원)와 무이자 주택담보대출, 무료 고등교육 등의 혜택과 1년의 복무를 마치면 해외여행을 허용한다. 당시 우크라이나 국방부 드미트로 라주트킨 대변인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특별계약이 도입된 첫 주 만에 1만명 이상의 자원입대 지원서가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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