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XX’은 가해 부모의 언어, 아이에겐 ‘살인’이다... 유나가 기다린 5월의 제주는 없었다.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수정 2025-11-02 14:13
입력 2025-11-02 14:13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전국부 사건창고’의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미지 확대
유나양이 양손을 늘어뜨린 채 엄마 등에 업혀 펜션을 떠나고 있다.  YTN
유나양이 양손을 늘어뜨린 채 엄마 등에 업혀 펜션을 떠나고 있다. YTN


‘제주도 한 달 살기’. 초등학생 유나에게 부모가 약속한 꿈같은 시간이었다. 5학년 1학기를 잠시 멈추고 떠나는 체험 학습. 하지만 그 약속은 처음부터 잔인한 거짓말이었다. 유나가 그토록 기다렸을지 모를 5월의 제주는 없었다. 유나의 마지막 행선지는 제주가 아닌, 완도의 차가운 밤바다였다.

2022년 6월 29일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앞바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7일째, 유나 가족의 연락이 끊긴 지 한 달째가 되는 날이었다. 송곡항 방파제 전방 80m, 수심 10m 아래 갯벌에 뒤집힌 채 처박혀 있던 아우디 승용차가 해상 크레인에 의해 끌어 올려졌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비극의 인양. 차량 내부 증거품 유실을 막기 위해 그물로 감싸인 차는 앞 유리가 깨진 처참한 모습이었다. 두 시간여의 작업 끝에 바지선에 실려 항구로 돌아온 차량 내부에서, 경찰은 주검 3구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그토록 무사하길 바랐던 조유나(당시 10세)양과 아버지 조 모(36) 씨, 어머니 이 모(34) 씨였다. 즐거운 체험 학습을 떠났어야 할 아이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제주 한 달 살기’는 없었다… 마지막 CCTV에 담긴 ‘축 늘어진’ 유나유나의 학교는 6월 16일, 체험학습 만료일(6월 15일) 이튿날부터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결국 22일, 학교 측은 경찰에 유나의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의 수사는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송곡항 일대에 집중됐다. 헬기와 경비정, 잠수원, 심지어 음파·영상 레이더 ‘소나’까지 동원해 바닷속을 탐지했다. 그리고 마침내 비극의 실체가 물 밖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애초에 ‘제주도 한 달 살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유나의 부모는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체험학습을 신청했지만, 가족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완도였다. 부부는 펜션 투숙 1주일 전인 5월 23일부터 완도 4차례를 비롯해 해남, 강진을 오가며 범행 장소를 답사했다.

국민은 이 수상한 여정에 어린 유나 양이 무엇을 눈치채고 얼마나 불안했을지 가슴 아파했다.

5월 29일, 가족은 완도 신지면의 한 고급 펜션에 투숙했다. 그들은 펜션에서 거의 외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5월 30일 오후 11시쯤, 유나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 펜션 CCTV에 담겼다.

영상 속 어머니 이 씨는 양손을 축 늘어뜨린 딸 유나를 등에 둘러업고 있었다. 아버지 조 씨는 슬리퍼 차림으로 황급히 차에 올라탔다. 아이가 스스로 걸어 나오지 못하는 이 장면은, 이후 부검 결과와 함께 사건의 끔찍한 전말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물이 찼다” 부모의 마지막 음성… 유나의 목소리는 없었다펜션을 빠져나온 승용차는 숙소에서 불과 5분 거리인 송곡항으로 향했다. 그리고 5월 31일 0시 10분쯤, 방파제에서 시속 31km의 속도로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이튿날 새벽, 오전 1시쯤 어머니 이 씨와 유나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 3시간 뒤 아버지 조 씨의 신호도 사라졌다. 차량이 물속에 완전히 잠긴 뒤였다.

경찰이 복원한 차량 블랙박스에는 부부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방파제에서 약 1시간 동안 머물렀다. 대화는 서너 마디에 그쳤다. 그중에는 “이제 물이 찼다”는 아버지 조 씨의 음성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1시간 동안, 블랙박스 어디에도 유나의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았다.

이튿날 실시된 부검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한 달간 물속에 있어 심하게 부패했지만, 일가족 3명 모두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세 사람 모두에게서 플랑크톤이 검출돼, 차량이 바다로 추락할 당시에는 살아있는 상태였음이 확인됐다.

경찰은 CCTV 속 축 늘어진 모습과 블랙박스에 목소리가 없는 정황, 그리고 수면제 검출 결과를 토대로, 부모가 유나양에게 의도적으로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부부는 스스로도 수면제를 복용하고 물이 차오를 때를 기다린 것이다.

유서는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 조 씨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은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임을 증명했다. 그의 검색어는 ‘가상화폐 루나 코인’, ‘수면제’, ‘완도 앞바다 물때’, 그리고 ‘익사의 고통’이었다.

아이의 언어는 ‘피살’, 법의 언어는 ‘살인’무엇이 이들 부부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었는가. 조 씨의 집 현관 앞에는 각종 청구서와 카드 대금 독촉장, 법원 안내문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컴퓨터 판매 관련 일을 하던 조 씨는 10개월 전 폐업했고, 아내 이 씨도 같은 시기 콜센터를 그만뒀다. 부부는 직업 없이 1억 5천만원 안팎의 빚에 시달렸다. 이 중 1억 3천만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2천만원의 손해를 본 것이었다. 아파트 월세와 임대 중고차였던 아우디 승용차 유지비는 ‘돌려막기’로 버텼다. 아내는 공황장애 진료까지 받았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적 절망이 딸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가 될 수는 없었다. 실종 소식 후 유나의 무사를 애타게 기원하던 국민은, 이 참혹한 결말에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지 마라’는 깊은 분노를 쏟아냈다.

이 사건은 2020년 울산지법의 한 판결문을 다시금 회자시켰다. 당시 어린 자녀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으려다 살아남은 40대 여성에게 재판부(형사11부 부장 박주영)는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판시했다.

“우리는 살해당한 아이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동반××’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피살이다.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명백한 살인이다.”

유나 양의 마지막 길은 쓸쓸했다. 장례는 빈소 없이 치러졌고, 화장장 앞을 지키거나 유골함을 옮겨줄 지인도 보이지 않았다. 세간의 이목 때문인지 유나의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경찰은 그해 8월, 이 사건을 종결했다. 아버지 조 씨와 어머니 이 씨에게 딸 유나를 살해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리고 피의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나 양의 비극처럼,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목숨을 버리는 사건은 2018년 5명에서 2022년 1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자녀 살해, 즉 ‘비속 살해’를 존속살해처럼 가중처벌 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5건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정연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