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 대상 냉방비 전기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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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수정 2025-07-14 10:10
입력 2025-07-14 10:10

관리원·미화원 근무·휴게시설 대상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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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 한 공동주택 미화원들이 에어컨이 설치된 휴게시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성동구 제공
성동구의 한 공동주택 미화원들이 에어컨이 설치된 휴게시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에어컨 전기료 지원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2021년 시작된 냉방비 지원은 관리원 근무시설 및 미화원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하며, 앞서 구는 지난해 132개 단지에 2368만원을 지원했다.

오는 18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S-apt 시스템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스템 미사용 비의무단지는 구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냉방비 지원사업 이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원 및 미화원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나서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냉방비 지원을 통해 무더운 여름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 보호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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