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수당 부당 수령한 여수시 공무원 15명 송치

류지홍 기자
수정 2025-08-25 16:09
입력 2025-08-25 16:09
근무 시간 허위로 입력, 몇만원-몇십만원 수당 챙긴 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대거 송치됐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경찰서는 최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여수시 공무원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의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2022∼2023년 여수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민원인이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여수시가 피고발인이나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범위가 막연하다며 자료 제출을 꺼리면서 경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전산 등을 통한 초과근무 부당 수령 행위에 적용되는 공전자기록 위작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범죄다.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사유에 해당해 공무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최근에는 사안에 따라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거나 법원이 선고를 유예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여수시는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자체 징계와 함께 부당수령한 근무 수당의 5배를 환수 조치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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