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햇빛아동수당 19억 1580만 원 지급

류지홍 기자
수정 2025-10-27 17:18
입력 2025-10-27 17:18
1인당 연 120만 원 지급, ‘누적 지급액 총 72억 원’ 아동 복지 실현
전남 신안군이 지난 10월 22일부터 3일간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2025년 하반기 햇빛아동수당 총 19억 1580만 원을 지급했다.
햇빛아동수당은 신안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2023년 최초 시행 당시 1인당 연 40만 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증액해 왔다.
2025년에는 1인당 연 120만 원을 지급하며 전년도부터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미만 아동 총 3193명이 혜택을 받았다.
현재까지 햇빛아동수당의 누적 지급액은 72억 원에 이른다.
수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햇빛아동적금 중 아동 및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상 아동의 43%에 해당하는 1381명은 햇빛아동적금에 가입해 만기 시 7.5%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 등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햇빛아동수당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학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확대를 통해 지역 아동들이 더욱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햇빛아동수당은 신안군이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혁신적 모델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신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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