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하나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위반 외국인 3명에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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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5-07-21 19:07
입력 2025-07-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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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월 2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이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해 행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8000여건 중 외국인 소유 99건에 대해 점검했다.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명령 조치했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명령에 처하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끔 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될 수 있다.

또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제보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소셜미디어(SNS)로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와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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