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월 5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수정 2025-07-08 01:02
입력 2025-07-08 01:02

복지수당 새로 만들어 예우 강화
신청 다음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서울 동대문구는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한 경우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구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새로 만들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으려면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여야 하며 신분증, 통장 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안석 기자
2025-07-0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