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 메모에 아파트 ‘발칵’…차주는 “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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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8-12 06:58
입력 2025-08-1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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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붙은 협박 메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붙은 협박 메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메모가 남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협박 메모가 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이러한 글을 적은 것인지, 또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메모를 찍은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작성자는 “광주 서구에 있는 2000세대 넘는 아파트 차에 붙어있는 문구다. 지상 주차 허용 시간이 오후 10시~오전 8시인데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나서인지 이런 문구를 (적어놨다). 아파트 단체 대화방에선 무섭다고 난리”라고 적었다.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 속 차량 앞 유리에는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배 찌른다’고 적힌 메모가 붙어있다.



다만 해당 메모가 붙은 차량의 주인은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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