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尹행태, 양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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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5-07-19 15:43
입력 2025-07-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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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9일 만인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했다”며 “범죄 사실 뿐 아니라 범위, 증거에 대한 조사와 양형 자료 수집을 위한 수사도 이뤄져야 하지만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출석 등) 수사 과정에서 보인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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