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거부’ 세 번째 소송 오늘 결론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8-28 09:11
입력 2025-08-28 09:11
앞서 두 차례 소송 이겼지만 입국 거부돼
당국 “장병 사기 저하·병역기피 풍조 영향”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유씨가 주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해 큰 인기를 누린 유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외교 당국은 국익·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 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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