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속도전… 정비사업 18.5년→13년으로

서유미 기자
수정 2025-07-25 00:58
입력 2025-07-25 00:58
오세훈 시장 “절차 혁신·규제 철폐”
추진위·조합설립 단계 1년으로 단축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하는 등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절차,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중구 신당동 9구역 일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규제철폐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신속하게 착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절차 혁신과 규제철폐를 통해 구역 지정 단계에서 기존 2.5년을 2년으로, 추진위원회·조합설립 단계에서 3.5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5년에서 6년으로 줄인다.
또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하고 조합설립을 앞두고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도 개선한다. 감정평가업체를 사전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도 도입한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처리기한제를 구역 지정 단계 이후 공사, 준공까지 확대 도입한다.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각 사업지에는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 책임관을 지정한다.
신당9구역은 규제철폐안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된다. 남산고도제한으로 사업이 20년 이상 지연된 이곳은 고도지구 완화로 용적률을 기존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한편 전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동작구 본동 노들역세권에 973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중구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도 민간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30ꏭ에서 50ꏭ로 상향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거나 시 정책과 연계하는 등의 경우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서유미 기자
2025-07-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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