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카드값·대출 이자도 회삿돈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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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7-11 14:02
입력 2025-07-11 14:02

“횡령액 종 440여만원으로 카드값 내”
주식담보 대출 이자도…공소장에 적시
황정음 “횡령액 전액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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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사옥에서 열린 드라마 ‘7인의 부활’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3.27 연합뉴스
배우 황정음이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사옥에서 열린 드라마 ‘7인의 부활’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3.27 연합뉴스


자신이 실소유한 가족법인의 공금 43억여원을 횡령해 이중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황정음(41)이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자신의 카드값을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11일 국회를 통해 입수한 황씨 공소장을 인용해 황씨가 회사 자금 총 43억 5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42억 1000여만원을 가상 화폐 투자 등에 쓰는 과정에서 443만여원을 자신의 카드값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해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식 담보 대출 이자 104만여원도 횡령한 돈으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조선일보는 설명했다.

앞서 황씨는 2022년 가족회사의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중 7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어 그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공소장에 따르면 황씨는 당초 기획사의 명의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려 했다가 어려움을 겪자 기획사 자금을 빼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변제 기한이나 이자율 등을 약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씨는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씨는 “회사를 키워보려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판을 처분해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소속사를 통해 “가족회사와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면서 횡령했던 회삿돈을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황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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