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신생아도 소비쿠폰 지급?…9월 12일생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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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5-07-15 19:19
입력 2025-07-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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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한 편의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 한 편의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둘러싼 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 설명을 토대로 지급 대상과 사용처 등을 정리해봤다.

Q. 9월 출생 예정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인가.

“지난달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 신고를 마치고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7월 21일~9월 12일) 내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를 마친 사람만 가능하다.”

Q.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뒤 사망했다면.

“전액 환수가 원칙이지만 세대주가 사망했다면 같은 세대 미성년자가 세대주의 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 잔액을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카드형)이나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기준일(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Q.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 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주민 센터에 방문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Q.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나.

“군인 본인이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길 신청했다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을 원한다면 위임장과 현역복무확인서를 찍은 사진을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제시하면 된다.”

Q.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나.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자체가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이용할 수 있다.”

Q. 기준일(6월 18일)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소비 쿠폰을 받기 전에 이사해 전입 신고까지 마쳤다면 새 주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쿠폰을 받은 후라면 지급 수단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았다면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사용 지역을 바꿀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바꿨다면 사용 지역을 바꿀 수 없다.”

Q.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했거나 반대의 경우라면.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서울로 이사간 경우에도 소비쿠폰 추가금액을 환수하지 않는다. 단 비수도권 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갔다면 차액에 해당하는 2만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Q.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의 자격은.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등 수급자를 의미한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를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Q. 식당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결제 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대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것이 좋다.”

Q. 택시나 버스, 지하철은 탈 수 없나.

“개인택시는 면허 등록증상 차고지가 쿠폰 사용 지역에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법인 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쿠폰 사용 지역에 있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라면 쓸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은 불가능하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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