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인가했다.
콜마홀딩스는 대전지법이 이날 사내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공시했다. 임시주총은 오는 9월 26일까지 개최하면 된다.
콜마홀딩스는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존중하며 최대 주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콜마그룹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는 윤상현 그룹 부회장, 콜마비앤에이치는 여동생 윤여원 사장이 이끌고 있다. 콜마홀딩스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에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추가 이사진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개최를 요구하면서 남매 간 경영권 갈등에 휩싸였다. 콜마홀딩스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지분은 콜마홀딩스가 44.63%, 윤여원 대표가 7.78%, 콜마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1.1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