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청신호…중투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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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7-18 09:49
입력 2025-07-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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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서울신문DB
충남도청사. 서울신문DB


충남도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집중하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지방재정 투자심사(중투심사) 면제 혜택을 받았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천안용곡눈들지구 △천안직산지구 △계룡하대실2지구 △서산수석지구 등 4개 지구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 중투심사를 협의 면제 결정했다.

300억원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모든 행정절차 이행에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번 협의 면제에 따라 4개 지구는 사업 기간 1년 이상 단축과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 6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김태흠 지사의 주요 공약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등을 위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김 지사는 지난 2월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해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에 행정절차 간소화 및 투자심사 면제를 건의해 왔다.

첫 사업인 내포신도시 ‘이(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지난해 4월 기공식 이후 2027년 1월 입주가 목표다.

이 아파트는 6만 8271㎡ 용지에 건축 총면적 16만㎡, 지하1~지상25층, 10개 동, 총 949가구 규모다.



도 관계자는 “투자심사 면제 결정은 도민을 위한 충남의 주거정책을 인정한 결과”라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신규공급이 줄어든 만큼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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