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점유율 줄고 단통법 폐지… ‘출혈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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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수정 2025-07-20 23:44
입력 2025-07-20 23:44

지원금 상한선·공시 의무 없어져
‘마이너스폰’과 ‘페이백’ 가능해져
SKT 시장 지배력 약화, 40% 붕괴
통신비 인하 기대 속 호갱 우려도

유심 해킹 사태 여파로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40% 밑으로 떨어지면서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3사 간 출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각 사는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한창이다.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고,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획기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 가격을 뛰어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마이너스폰’이 가능해지고, 불법으로 간주됐던 ‘페이백’도 허용되면서 발품을 파는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게 가능해졌다.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다른 통신사에서 이동해 오는 고객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점 역시 통신사 간 경쟁에 불을 지피는 요소다. 기존엔 통신사를 유지한 고객이나, 이동해 오는 고객에게 같은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었지만, 법안 폐지 이후엔 번호이동 고객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점유율 확대를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감내하는 선택도 가능해졌다.

유심 해킹 사태로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한 점도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로 2015년부터 10여년간 유지해 온 40%대의 점유율을 잃었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 수는 지난 5월 말 기준 2249만 9042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9.31%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40.08%) 대비 0.79%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 수는 각각 1361만 780명(23.77%), 1113만 1466명(19.45%)으로 같은 기간 각각 0.32% 포인트, 0.23% 포인트 증가했다.

일각에선 휴대전화 제조사가 삼성과 애플로 줄면서 과거처럼 제조사가 통신사와 함께 보조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재현되기 쉽지 않아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다. 거기다 일부 노령층이나 취약계층 등이 정보 비대칭으로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이 될 위험성도 남아 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나리 기자
2025-07-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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