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日… “美, 15% 이상 품목 추가 관세 없애”

명희진 기자
수정 2025-08-10 23:49
입력 2025-08-10 23:49
EU만 적용했던 ‘상한 특례’ 합의
대통령령 수정 필요해 시기 미정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관세율 15%를 넘는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특례 적용에 합의했다. 다만 이를 적용하려면 대통령령을 바꿔야 해 시행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신문은 짚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 15%를 일괄 적용하며 15%를 초과하는 품목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초 연방 관보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 관세에 일률적으로 상호관세 15% 포인트가 추가됐다. 이에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5일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재무 장관과 회담했으며 미국이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령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하네다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영국의 경우 미국과 관세 문제를 합의한 뒤 시행까지54일이 걸렸다”며 “(수정 시기가) 반년이나 1년 뒤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상호관세 관련 대통령령을 수정할 때 지난달 합의한 자동차 관세 인하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상호관세 특례를 둘러싼 미일 간 이견의 배경으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목했다. 일본이 농산물 수입을 강하게 요구한 그리어 대표를 협상에서 배제해 특례 조치가 상호관세 소관 부서인 USTR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2025-08-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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