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추경 ‘큰 산’ 넘은 6월 국회…방송3법·노란봉투법·농업4법 줄줄이 대기
이준호 기자
수정 2025-07-06 18:39
입력 2025-07-06 18:39
與 “윤 정부 거부권 법안들 7월 국회서 처리”
노동봉투법 속도 조절…“시행령 등 논의 필요”
상법 개정안, 공청회 등 거친 뒤 이달 내 보완

상법 개정안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민생·개혁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후 재추진되고 있는 방송3법·노란봉투법·농업4법 등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7월 국회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주요 법안들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여야 쟁점 법안들은 논의를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쟁점 법안 13건과 여야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등을 포함해 총 40건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여기엔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포함돼 있다.
방송3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어 전체회의를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일부에선 법 개정이 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집권 여당이 된 만큼 법안 통과 외에 세부 시행령이나 정부 가이드라인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역시 민주당에선 우선 처리 과제로 보고 있다. 당내에서는 올해 가을 추수 시기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에서 빠졌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보완’ 등도 공청회를 거쳐 이달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준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