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자사주 취득 시 ‘즉시 소각’ 상법 개정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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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수정 2025-07-21 21:52
입력 2025-07-21 19:00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안
‘3년 이내’ 시행령→즉시 소각으로 재발의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 6개월 내 소각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감안 시 ‘1년 준비’
상법 추가 개정 지켜본 뒤 입법 강도 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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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1.21p(1.34%) 오른 3,116.27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1.21p(1.34%) 오른 3,116.27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기업들이 신규로 자기주식(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즉시 소각토록 하는 내용의 ‘초강력 상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법 후속 개정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이 추진되는 가운데 ‘최대 3년 유예’ 안 등을 두고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여당 의원이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전례 없이 강력한 안을 재발의하는 것이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선 ‘6개월 이내 소각’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 뒤 법 시행을 감안하면 기업들에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주어지는 셈이다. 임직원 보상 등 자사주 소각 예외를 허용할 때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할 예정이다.

김 의원 안은 여태껏 나온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 중 가장 강력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자사주 소각 기한을 ‘취득 후 3년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소각 기간을 정할 수 있게 유연성을 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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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안을 발의한 뒤 의원실에는 개인 투자자들 전화가 이어졌다고 한다. ‘자사주 소각을 3년이나 미루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취지다. 특히 기업들이 각종 ‘꼼수’를 동원해 자사주 소각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 유예기간을 길게 정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진다는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에서도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설득했지만 결국 소각 기간을 시행령이 아닌 법안에 명확히 하고 즉시 소각까지 의무화한 법안을 재발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 의원은 이날 “시행령으로 정하면 1년이나 6개월보다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시장에선 이걸 3년으로만 보는 것 같아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남근 의원안 등 이달 들어 3건 발의됐다. 또 민주당 민병덕, 이강일 의원 등도 법안을 낼 예정이라 이번 주에만 최소 2건 이상이 추가 발의된다.

개인투자자들이 자사주 소각 기간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향후 입법 논의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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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발의된 김남근 의원안은 신규 취득한 자사주든, 기존 보유 자사주든 소각 기간을 ‘취득 후 1년 이하’로 명시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안은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 기존 자사주는 ‘법 시행 후 5년 내 소각’으로 차등을 뒀다.

이번 주 발의 예정인 민병덕 의원안도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비율이 3% 미만인 경우에만 ‘2년 내 소각’을 할 수 있게 했다. 이강일 의원안은 소각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뒀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경제계 의견 등을 수렴한 뒤 9월 정기국회 때 여러 관련 법안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한 뒤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이번 7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상법 보완 입법(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황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입법 강도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기업의 전체 주식 수가 줄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등 주주 환원 효과가 있어 투자자들에겐 호재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를 쌓아 둔 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때 금융투자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전체의 73.6%에 해당하는 1666곳(리더스인덱스 조사)이 자사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사주 비율이 40%를 넘는 기업도 4곳이나 된다.

김헌주·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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