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위한 ‘독립몰수제’ 올해 안에 도입해야”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8-11 15:56
입력 2025-08-11 15:56
국회서 ‘국가폭력범죄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 간담회’

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의 불법 재산이 수십년이 넘도록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독립몰수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독립몰수제란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이 확인만 돼도 해당 범죄 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피의자가 사법 판단을 채 받기도 전에 사망했을 경우 범죄 수익이나 불법 재산을 사회로 영영 환수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독립몰수제는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 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사례로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의 비자금 폭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씨 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비자금 존재 등을 사례로 들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범죄자의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법 재산을 환수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범죄 수익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자가 그 재산이 범죄로 형성됐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국가가 입증해야만 환수가 가능하다. 사실상 실질적인 환수가 불가능하기에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을 향한 반헌법적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 수익에 대해 철저한 단죄를 언급한 바 있다”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만큼 독립몰수제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두환·노태우의 또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재평 교수가 ‘독립몰수제 도입, 국가폭력점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법무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