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폄훼 무더기 기소…특별법 제정 4년 만 처벌 본격화

홍행기 기자
수정 2025-07-06 15:49
입력 2025-07-06 15:49
광주지검,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한 9명을 불구속 기소
5·18재단 “역사적인 진실 지켜나갈 책임 모두에게 있어”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 만에 본격적인 형사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6일 5·18 기념재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특별법 위반)로 모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광주시로부터 고발당한 이들은 수년간 이어진 경찰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이들은 소셜미디어(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은 폭동’, ‘헬기 사격은 조작’이라는 내용의 터무니없는 게시글을 올렸다.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을 ‘폭도’로 지칭하는 등 허위 주장으로 5·18을 폄훼했다.
이들의 행위를 중대 범죄라고 판단한 광주지검은 왜곡·폄훼 행위로 5·18 피해자와 유가족이 2차 피해를 봤다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도 인터넷 블로그에 5·18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2차례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지난해 7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5·18 폭동이 전국으로 확대돼 제2의 6·25 전쟁으로 확산했다”고 작성한 그는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지난해 12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5·18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묘사한 게임 ‘그날의 광주’를 공유한 고교생 2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에 대한 공시시효 정지 등을 규정하는 5·18 특별법은 지난 1995년 12월 제정돼 시행됐다. 하지만 5·18에 대한 왜곡·폄훼 행위를 처벌할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일부 세력에 의해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이 사실로 호도되는 등 왜곡·폄훼 사례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후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역 사회 목소리에 5·18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021년 시행되면서 악의적 폄훼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됐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최근 검찰의 기소와 재판부의 판결은 왜곡 행위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진실을 지켜나갈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