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4일 만에 재구속… 특검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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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수정 2025-07-10 02:27
입력 2025-07-10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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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 구속영장 발부
내란특검 수사 탄력···외환 혐의 입증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10일 또다시 구속됐다. 지난 1월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8일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불과 22일 만에 12·3비상계엄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추가 혐의의 상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입증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1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인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뒤 약 5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행위나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한 행위 등이 그 자체로 증거 인멸이며, 다시 증거 인멸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 중요 참고인에 위해를 할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특검의 향후 수사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내란 특검으로서는 부담감을 덜고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외환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은 최장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 수사할 수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압박도 높아질 전망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로, 김 전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각각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본다.

구속영장심문 6시간 40분간 진행
178쪽 PPT·300쪽 추가 의견서도
앞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심문은 오후 7시부터 저녁식사 등을 위해 1시간 휴정한 뒤 8시 재개했고, 오후 9시쯤 끝나면서 6시간 40분 가량 진행됐다.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신문을 맡았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투입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 변호사가 출석했다. 지난번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직접 출석해 약 45분에 걸쳐 ‘셀프 변론’을 펼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신문에도 직접 나와 20분 가량 직접 최후 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소명됐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모두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300장 분량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영장에 없던 외환 혐의에 대한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한 검사들은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윤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으며,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영장을 발부한 남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지난 2월부터 영장전담 판사를 맡고 있다. 합리적인 성격에 구속 여부와 관련해 영장 발부 사유를 까다롭게 들여다본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희리·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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