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또 멈추기 전에…‘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외친 환자단체

이현정 기자
수정 2025-07-14 16:13
입력 2025-07-14 16:13
응급실·중환자실 의사 집단행동 못하게
환자 생명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 필요

“2020년 필수의료 공백을 막는 의료법이 통과됐다면,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환자들이 가장 시급히 바라는 법은 바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입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2020년 11월,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였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업무개시명령’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이 핵심이다.
22대 국회에서도 몇몇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준비했지만 실제 발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최혜영 전 의원의 법안을 적정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문제는 업무개시명령 송달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2020년과 지난해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에도 상당수 전공의가 휴대전화를 꺼 놓고 연락을 차단하는 ‘블랙아웃’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에 따라 당시 발의된 개정안은 필수의료 분야만 업무개시명령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필수의료의 범위를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및 이에 필요한 마취·진단 검사’ 등으로 명시했다.
의료인의 집단행동에 따른 필수진료 유지 문제는 노조법 적용과도 연결된다. 의료인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적용되면, 파업 상황에서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최소 인력을 남겨두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에 속한 간호사들은 파업 중에도 응급·중환자실·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원의는 자영업자에 가까워 노동자로 보기 어렵고, 병원에 고용된 전공의나 봉직의는 노조가 없어 노조법을 적용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전공의와 봉직의의 ‘노동자성’을 제도적으로 폭넓게 인정할 경우, 집단행동에 대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에 줄 선물보다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복귀 조건으로 학사일정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수용할 경우,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왜곡된 신호만 강화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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