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노리고 부친 시신 냉장고 보관 아들 징역 3년

한상봉 기자
수정 2025-07-25 13:00
입력 2025-07-25 13:00
여주지원 “은닉 기간이 길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는 25일 사기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부친 사망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재산상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사체를 은닉하고 진실을 가리려 한 점은 중대한 범죄”라며 “은닉 기간이 길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의 부친 집에서 숨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로 싸서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부친이 사망할 경우 진행 중이던 의붓어머니와의 재산분할 소송이 종료돼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소송은 부친 사망 사실이 숨겨진 채 진행됐고, 2024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종결됐다.
이씨는 친척이 실종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한 달여 만에 자수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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