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2명 난민 인정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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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5-07-27 14:14
입력 2025-07-27 14:14

재판부 “출국 당시 탈레반 모두 통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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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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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성인 자녀 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아프간 국적 A(27)씨와 B(25)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2023년 초 단기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아버지가 아프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탈레반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아버지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대사관에서 일했고, 탈레반 집권 후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기여자로 인정돼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 다만, A씨와 B씨는 성인이라는 이유로 체류 대상에서 제외돼 아프간에 남아야 했다.

“여권·증명서 발급받았다고 박해 대상 아닌 것 아니다”출입국 당국은 “두 사람이 아프간 대사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문제없이 발급받았고, 형과 누나도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출국했으니 탈레반에게 박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탈레반이 모든 해외 대사관을 통제하지 못했고, 여권이나 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해서 박해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특별기여 외국인 자녀들의 난민 인정 가능성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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