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두류공원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나선다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8-06 18:10
입력 2025-08-06 18:10

대구시가 도심 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한다.
대구시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유산 보전,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간 부지면적 300만㎡ 이상 등의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공원이 없어 전국적으로 지정된 사례가 단 한 곳도 없었으나, 면적 기준이 완화되면서 두류공원이 이를 충족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면적 기준 완화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던 기존 절차를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향후 법률 공포 및 시행령 개정 과정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전문가, 교수, 시민 등이 참여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성공적인 지정을 위한 ‘시민추진단’ 구성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대구시는 두류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종합계획과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타 시도 사례도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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