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전국서 잇따르자…대구자치경찰위 “사건 전수점검·대응 강화”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8-11 17:52
입력 2025-08-11 17:52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과 함께 현재 피해자 보호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각 사건의 위험성도 재평가하기로 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11일 대구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토킹 범죄 적극 대응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보호조치가 내려진 170여 건의 스토킹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다. 이는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이다.
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발 우려가 큰 가해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1개월 이내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추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가해자의 보호조치 위반 확인 시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다. 스토킹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예방 순찰, 불심검문을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민간 경호,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맞춤형 안전조치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대구시, 대구경찰청 등과 협력해 내년 예산안에 초소형 고성능 지능형 CCTV 설치 예산을 2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심층 상담·치료·회복 지원, 수사·법률·의료서비스 등을 전문 기관에 위탁해 치유부터 회복까지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은 특히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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