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청정국 한국서 사제총기 살인 충격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쏴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유튜브를 보고 직접 총기를 만들어 며느리와 손주들이 있는 집안에서 아들의 복부를 쐈다는 점에서 총기에 대한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다. 게다가 피의자의 자택에선 위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제 폭발물까지 발견됐다. 총기 소지가 엄격하게 제한돼 ‘총기 청정국’으로 분류됐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음만 먹으면 총기를 제작하고 폭발물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총기를 만들 수 있는 부품이나 비승인 도면 등을 차단하고 정식 제조·유통되는 총기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현행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상진 인천 연수경찰서장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남성 A(63)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쇠파이프 총신에 탄환 1발이 들어가고, 발사기로 보이는 손잡이에 연결해 발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범행에 사용된 사제 총기는 플라스틱 손잡이에 길이 40㎝ 안팎의 쇠파이프를 1개 꽂아 탄환을 장전한 뒤 쏘는 형태로, 탄환을 넣고 격발하면 장약이 폭발하면서 BB탄 크기의 쇠구슬 12개가 발사되는 총이다.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는 ▲총신으로 사용되는 쇠파이프 11개 ▲플라스틱 손잡이 2정 ▲탄환 86발도 발견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도 총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쇠파이프 5~6개가 추가로 나왔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탄환에 대해선 “20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구매해 놓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총기 제작 방법을 익힌 경위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A씨는 총포 소지 허가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페트병, 우유통, 락스통, 냄비 등 각종 통 15개에 시너 등을 담아 점화장치를 설치해 둔 폭발물도 확보했다. 이 폭발물들은 서로 연결돼 집안 곳곳에 나뉘어 설치돼 있었으며 ‘21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시간 설정이 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터졌다면 위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선 이번 사건에서 쓰인 총기처럼 개인이 직접 제작한 총기 등 무기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제작과 유통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사제 총기를 ‘고스트 건’(유령 총기)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고스트 건은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 2016년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경찰 사망 사건 등에도 사용됐다.
현행 규제의 초점이 완성된 총기 관리에 맞춰져 있다는 것도 큰 맹점이다. 단순 부품별 규제가 미비하고 총기 제작에 사용하는 고출력 3D 프린터를 비롯한 설계 도면에 대한 통제는 비교적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총포 도면 등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개인이 쉽게 부품을 구입해 사제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시대”라며 “총포 제작 방법 등을 다룬 콘텐츠와 부품 등을 엄격히 관리·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연·박효준·반영윤 기자
2025-07-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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