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동생 접근금지 명령’에 불만 품고 불지른 20대 체포
윤예림 기자
수정 2025-08-09 14:46
입력 2025-08-09 14:46

여동생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조치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8분쯤 친동생과 함께 사는 광주시 쌍령동의 한 빌라 4층에 라이터와 종이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를 받고 있다.
불은 3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당시 주민 10여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4층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은 A씨가 함께 살던 여동생과 며칠 전 다툰 이후 법원으로부터 여동생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그를 현행범 체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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