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황금연휴’ 추석, 사흘 더 쉴까…임시공휴일 지정 기대감에 ‘들썩’ vs “너무 길어”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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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8-11 07:05
입력 2025-08-11 07:05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될까” 기대감
“기업·가정·학사일정 부담” 회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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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 3일)과 대체공휴일(8일), 한글날(9일)이 이어진 7일간의 ‘황금연휴’다. 여기에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주말(11~12일)을 더한 10일간의 연휴가 될 수 있다. 자료 : 네이버 달력
오는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 3일)과 대체공휴일(8일), 한글날(9일)이 이어진 7일간의 ‘황금연휴’다. 여기에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주말(11~12일)을 더한 10일간의 연휴가 될 수 있다. 자료 : 네이버 달력


오는 추석 연휴가 7일간의 ‘황금연휴’(10월 3일~9일)가 된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총 10일간의 ‘최장 황금연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처럼 긴 연휴가 내수 진작보다 해외 여행을 부추기고 가정 내 돌봄 부담과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회의론도 만만찮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업계는 국내외 여행 수요에 만반의 대기를 하고 있다. 김포 등 전국 각지의 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왕복 항공권은 수개월 전 동난 상황으로, 항공업계는 제주행과 일본행 등의 항공편 증편에 나섰다.

또한 제주 등 전국 주요 관광지의 호텔들도 ‘호캉스족’의 발빠른 예약이 몰려 이미 90% 이상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7일간의 연휴가 10일간의 황금연휴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3일(개천절)과 대체공휴일(8일), 한글날(9일)에 이어 금요일인 10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 주말인 11일과 12일까지 총 10일을 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선 학교에서는 10월 10일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연차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진작’이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해외여행을 부추긴다는 점이 가장 크다. 실제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지난 1월 내국인 출국자는 전년 동기 대비 7.3%, 지난해 10월엔 16.6% 증가한 바 있다.

기업의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도 나온다. 설연휴와 맞물려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던 지난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 동월 대비 4일 줄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1월 중 최저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적지 않은 학교에서 추석 연휴 이후에 중간고사를 치를 예정이어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이들 학교의 학사일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근로자의 날(1월)과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날(5일), 대체공휴일(6일)을 잇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됐지만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은 바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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