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유튜브 등 정치편항 발언 일부 혐의만 송치…국회 과방위 발언은 ‘무혐의’

김우진 기자
수정 2025-11-21 16:35
입력 2025-11-21 16:35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 수사결과 통지서
“‘민주당이 절 탄핵’ 발언은 증거 불충분”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며 국회에서 탄핵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튜브 방송 출연과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과방위에서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이 발언이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폄훼해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체포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의 결론은 뒤바뀌었다. 경찰은 “전체회의 질의 과정 중 1회에 걸친 발언이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거나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인정됐다. 당시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 등의 발언을 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경찰은 지난달 2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으나,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해 석방됐다. 이 전 위원장은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하며 조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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