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13초 전 돌섬 봤다” 여객선 일등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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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11-21 19:37
입력 2025-11-21 18:50

일등항해사 “조타수에 타각 변경 지시”
조타수 “조타실 안에서 나침반 보고 있었다”
조타실 비운 선장 입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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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신안군 장산도 해상에서 좌초된 퀸제누비아2호의 승객·승무원들이 긴급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19일 신안군 장산도 해상에서 좌초된 퀸제누비아2호의 승객·승무원들이 긴급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전남 신안군 장산도 해역에서 무인도에 좌초한 대형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여객선을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퀸제누비아2호를 운항하면서 키를 제대로 조종(조타)하지 않아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방향 전환)을 해야 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키를 직접 조작하거나 자동항법장치를 수동 변환하는 업무를 하는 B씨는 “조타실 안에서 자이로컴퍼스(전자 나침반)를 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VDR) 분석 결과 A씨는 좌초되기 13초 전 족도를 발견해 B씨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했으나, B씨는 “전방을 살피는 것은 A씨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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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새벽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전용 부두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탑승객들이 구조되고 있다. 267명이 탑승한 퀸제누비아2호는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방 족도에 좌초됐다. 2025.11.20 연합뉴스
20일 새벽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전용 부두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탑승객들이 구조되고 있다. 267명이 탑승한 퀸제누비아2호는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방 족도에 좌초됐다. 2025.11.20 연합뉴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실을 벗어났던 60대 선장 C씨에 대해서는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배가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는 선장이 직접 선방의 조종을 지휘해야 하는데 C씨는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경은 보고 있다.

또 선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당직 근무 수칙 등을 조사하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14.5m, 2만 6000톤 규모로 1010명의 여객과 480여대의 차량(승용차 기준)을 싣고 최고 24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퀸제누비아 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쯤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했으며, 이날 오후 8시 17분쯤 신안군 장산면 무인도 족도 위에 좌초했다.

승객과 승무원들은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해경에 전원 구조됐으며 승객 30여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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