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계엄 피해’ 시민들에 1인당 10만원 지급해야”…손배소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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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5-07-25 18:33
입력 2025-07-25 14:19

시민들 “계엄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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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느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원씩 청구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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