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 검토”…구속 위법성 주장
이보희 기자
수정 2025-07-16 20:14
입력 2025-07-16 18:4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적부심사에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내일(17일) 접견을 통해 파악 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다만 17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참여 여부는 “확답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해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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