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후판 ‘페인트 덧칠’하고 수입… 19개 업체 덤핑방지관세 428억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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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수정 2025-08-11 23:48
입력 2025-08-11 18:16

관세청 반덤핑 전담반 특별점검

관세율 낮은 공급사 명의 도용
비관세 품목으로 허위신고도
#. 수입업체 A사 등 5개 업체는 지난 4월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자 후판을 수입하면서 표면에 페인트를 덧칠했다. 수입한 후판을 덤핑방지관세 대상이 아닌 컬러강판으로 위장해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피했다. 관세청은 이들 5개사에 대해 11억 4000만원을 추징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9개 업체로부터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란 수입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게 들어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기본 관세에 더해 부과하는 추가 세금이다.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 등 제3국이 한국 시장에 저가 물량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반덤핑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관세청은 H형강이나 합판 등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과 수입 가격 변화, 외환거래 내용 등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점검 결과 이들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으로 허위 신고했다. 또 덤핑방지관세율이 낮은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도 했다.

수입업체 B사는 공급자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율이 다른 점을 악용했다.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을 덤핑방지관세율이 높은 공급자(25.04%)한테 수입하면서 낮은 공급자(7.4%)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덤핑방지관세를 피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
2025-08-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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