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우선 추진

유승혁 기자
수정 2025-11-20 00:48
입력 2025-11-20 00:48
노동부, 24일 시행령 개정안 발표
동의 못 하면 노동위 거쳐 분리 허용
노동계 “단일화 땐 하청 소외” 반발
경영계 “업체 많으면 사업주 부담 커”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노조의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일화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쳐 하청 노조도 원청 회사와 따로 교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노동계와 국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이 하나의 교섭 창구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24일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 노조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 ‘교섭 절차’가 적혀 있지 않아, 원·하청 노조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청 노조가 혼자서도 교섭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왔다. 노동계는 “각 노조에 개별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사업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하청 노조가 원청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원청 노조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단일화 절차에 들어가기 전,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가 서로 ‘개별 교섭’에 합의하면 굳이 창구를 하나로 묶지 않고도 협의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가 개별 교섭에 동의하면 그 방식대로 진행하면 된다.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단일화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원청 노조에 가려 소수인 하청 노조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도 하청 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할 경우 노동위원회 심사를 통해 교섭 분리를 허용할 방침이다.
노동위원회가 개별 교섭을 인정하면, 노동부는 ▲개별 하청별 교섭 ▲비슷한 업무나 이해관계를 가진 하청 노조끼리 묶는 방식 ▲전체 하청을 통합하는 방식 등으로 나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 노조의 작업 내용, 임금 수준, 근무 형태 등이 원청 노조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 사업주는 여러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하거나 비슷한 하청 노조를 묶어 교섭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반면 경영계는 이런 방향에 강하게 반대한다. 교섭이 여러 갈래로 나뉠 경우 원청의 협상 부담이 폭증한다는 이유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경우 하청업체가 수천 곳에 이른다”며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여러 하청 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한다면 부담이 상당하다. 극단적으로는 1년 내내 교섭만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5-11-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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