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국세청→회사’ 일괄 제공 서비스 30일까지 신청

이영준 기자
수정 2025-11-21 14:44
입력 2025-11-21 14:44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지난해 7만 7000개 회사, 270만명 이용
국세청은 21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 관련 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등록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다.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내년 1월 10일까지는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는 지난해 7만 7000개 회사 270만명의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공인·금융 인증과 간편 인증만 가능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 확인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이 자료들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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