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분당·과천·하남, 전세 끼고 집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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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6 01:18
입력 2025-10-16 00:57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25억 넘는 집 주담대 2억 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서울 전체·경기 12곳 토허구역 지정
‘갭 투자’ 막아 풍선효과 원천 봉쇄
15억~25억 주택, 대출 4억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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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매물
텅 빈 매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마포구의 부동산 밀집 상가 매물 안내판이 텅 비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뉴시스


서울 25개 자치구와 분당·과천·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이 지역에선 오는 20일부터 전세를 낀 매매(갭 투자)가 금지되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규제도 추가됐다.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들고,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수 없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재명 정부가 한 달여 만에 초강력 규제를 망라한 세 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에는 제외됐지만 효과가 없을 경우 보유세 강화 등 추가 규제도 예고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허구역 등 ‘3중 규제지역’을 현재의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총 3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이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관보에 고시되는 16일 자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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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규모가 토허구역으로 묶인 것은 처음이다.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던 2017년 8·2 대책조차 서울 전역과 과천 일부,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을 뿐이다.

정부가 초강수를 둔 것은 집값이 좀처럼 잡힐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5배 높으면 지정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7월 0.75%, 8월 0.45%, 9월 0.58% 상승했다. 특히 성동(1.49%), 송파(1.30%), 용산(1.20%), 마포구(1.17%) 등 ‘한강벨트’는 1% 넘게 급등했다.

국토부는 ‘암 수술’에 비유했다. 병변의 주변까지 도려내 전이를 막겠다는 의미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주택시장이 수급 불균형 우려에다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더해져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시장을 전면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허구역은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투기 수요를 전면 차단하는 조치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취득 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기존에는 아파트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용산구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이곳은 아파트와 4층 이하 연립주택으로 구성돼 있어 고급 연립주택들이 그동안 규제에 묶이지 않았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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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무주택자 기준(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세 부담도 늘어난다. 다주택자 취득세는 2주택자가 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8%에서 12%로 늘어난다. 양도소득세에도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 조건도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 보유 2년에서 거주 2년 요건이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더 조이기로 했다.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약 4개월 만에 다시 금융 규제를 강화할 만큼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고가주택 위주로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춘다. 25억원을 넘는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한다. 16일부터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이주비 대출은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까지 허용한다.

금융기관이 주담대를 심사할 때 잠재적인 금리 인상 위험을 미리 반영해 가산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도 현재 1.5%에서 3.0%로 올려 대출 상환 부담을 높인다. 또 1주택자가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이자 상환분에 DSR을 적용한다.

앞서 9·7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135만호 공급은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호)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3개월 앞당겨 3월 말에 조기 지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갭 투자까지 전면 차단되면서 당분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갭 투자나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사려는 수요와 풍선효과까지 막아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취득 시 2년간 의무 거주를 해야 하므로 갭 투자는 불가능하고, 무주택자의 상급지 갭 투자 후 입주 전략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동산 ‘불장’이 주춤해질 수 있지만 4000조원이 넘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이 겹친 상황이어서 완전히 진화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주원·서울 김기중 기자
2025-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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