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최후의 수단 ‘세제 카드’ 경고했다

이영준 기자
수정 2025-10-16 01:27
입력 2025-10-15 18:04
정부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대통령실 “보유세 낮은 것은 사실”과열 지속 땐 보유세 인상 메시지
비수도권 양도세 완화도 열어둬
수사권 지닌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개편을 통한 ‘보유세 강화안’은 예상대로 빠졌다. ‘증세’의 파급력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두루 담긴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를 ‘조정’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부동산 과열이 이어진다면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경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브리핑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납세자 능력에 맞는 부담) 과세 원칙,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향에 대해선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물론 10·15 대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세제 강화 카드를 추가할 이유는 없다. 이런 점에서 과열 양상이 지속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경고성 메시지에 가깝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구 부총리가 세제 ‘강화’나 ‘인상’이 아닌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도 이목을 끈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올릴지 내릴지에 관한 방향성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수요 쏠림이 나타나지 않는 비수도권에서는 양도세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현재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까지 일망타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고위 공무원인 2급(국장급·이사관)을 단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수사권도 부여한다.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밝힌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 신설’ 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에 부동산 범죄를 잡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1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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