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예금보호한도 1억 시대 시동… 고금리 금융사로 ‘머니무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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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5-08-19 00:44
입력 2025-08-18 18:08

금융위 “모니터링 지속”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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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된 만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자금이 몰리는 ‘머니무브’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저축은행업권은 이달 초 신규 취급한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연 3.04%를 기록해 은행(연 2.48%)보다 0.56% 포인트나 높았다. 상호금융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도 이달 초 2.72%로 은행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머니무브는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의 예금 잔액은 2270조 4000억원으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던 지난 5월 16일과 비교해 2.1%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지난달 말 예금 잔액이 100조 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상호금융 잔액은 928조 7000억원으로 5월 16일 대비 0.8% 늘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인주 기자
2025-08-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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