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덱스가 홍콩 여행 중 홍콩 도심에서 상의를 벗고 러닝을 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덱스101’ 캡처
매주 토·일요일 체육공원에서 달리기하는 동호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민원인은 “공원 내에서 상의 탈의 운동이 법적으로나 규정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근거 없는 민원을 이유로 상의 탈의 후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안내를 받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안내방송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공원 측에서는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는 답변을 내놨다. 공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의무 착용), 상의 탈의 후 운동 제재 등이 지속돼 운영되고 있었다”고 설명한 뒤 “동종시설 조사 결과, 상의 탈의에 대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답변이었다.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의 탈의에 대해선 제재하지 않도록 직원들과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국내 법이나 규정에서 상의 탈의 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과거 경범죄처벌법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2015년 한 남성이 아파트 앞 공원에서 상의를 벗고 일광욕을 하다 범칙금을 부과받은 일로 위헌소송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과다노출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경범죄처벌법 해당 조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상의 탈의 운동은 ‘불법’은 아니지만, 아직 하나의 ‘문화’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2023년 한 래퍼가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 인근 다리에서 이같은 차림으로 조깅을 하다가 경찰로부터 신원조회를 받아 소동이 벌어진 것도 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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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제주도 한 야시장을 활보한다는 내용의 글이 맘카페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제주 지역 맘카페 캡처
당시 왜관지구대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해서 출동해 신원조회를 한 것”이라며 “주의를 준 건 아니고, 당시 나들이 나온 가족들도 있고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없더라도 여전히 상의 탈의 조깅을 신고 대상으로 보는 시민들이 많은 것이다.
온라인상에선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선 상의 탈의 러닝은 매우 흔하다’는 옹호 의견에 맞서 “래시가드의 나라 정서는 아닌 듯하다”, “미국에서 총기 허용한다고 우리도 그러는 게 옳냐. 각국 문화 존중이 우선이다” 등 반론이 나온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의 탈의 운동이 허용돼야 한다면 이른바 ‘베이징 비키니’ 패션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베이징 비키니 패션은 중국에서 일부 남성들의 더위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윗옷을 가슴까지 말아올려 배를 내놓는 옷차림을 뜻한다. 국내에서도 제주 등에서 이런 패션의 중국인이 시내를 활보해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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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2025 전국새해 알몸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출발 신호에 맞춰 달리기를 시작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일상적인 러닝 등과는 달리 일회성 행사이긴 하지만, 여러 지자체에선 ‘알몸 마라톤’ 대회를 개최해 남성 참가자들의 상의 탈의 조깅 문화 확산에 일조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6월 27일 충북 보은군 속리산 말티재에선 전국마라톤협회가 주최·주관한 제7회 알몸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600여명의 대회 참가자들은 남성은 상의 탈의, 여성은 민소매 또는 반소매 차림으로 자연 속을 달렸다.
지난 1월 5일엔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선 제17회 새해 알몸 마라톤대회가, 지난 2월 1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 대관령눈꽃축제장에선 평창 알몸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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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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