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살아 있을 때 쓴다…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

황인주 기자
수정 2025-08-19 20:04
입력 2025-08-19 18:10
10월 출시… 노후 소득 공백 보완
1년치 목돈 한꺼번에 수령 가능
내년 초 월 지급형 상품도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제도”라고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5개 보험사에서 출시된다. 만 55세 이상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고 1년치를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삼성·교보·한화·신한·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10월 먼저 상품을 출시하고 이 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상품을 개시할 예정이다.
유동화 개시 연령을 당초 논의했던 만 65세에서 55세로 낮춰 50대 중반도 소득 공백이 없도록 보완했다. 신청을 위한 별도 소득, 재산 요건은 없다.
유동화 계약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75만 9000건, 35조 4000억원 규모로 개시 연령을 65세로 했을 때보다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약 3배 증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도 신설해 10만원 단위가 아닌 100만~300만원 단위의 목돈 수령도 가능해진다. 10월 먼저 출시되는 상품은 연 지급형이며 내년 초를 목표로 월 지급형 상품도 순차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연 지급형으로 먼저 유동화한 경우에도 추후 월 지급형으로 변경 가능하다.
예컨대 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보험계약(30세 가입·월 8만 7000원·20년 납입)을 보유한 경우 55세에 보험금의 70%를 연금형으로 유동화(예정 이율 7.5%·20년)하면 월평균 1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평균 수령액은 164만원이다. 사망보험금 3000만원은 살아 있는 상태다. 고연령에 개시할수록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같은 기준으로 70세에 유동화를 개시하면 연평균 24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 통지하기로 했다.
황인주 기자
2025-08-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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