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에 대출 문턱 높인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5-08-19 23:57
입력 2025-08-19 23:57

대출 금리·한도 불이익 받을 듯
예방 잘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

이미지 확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앞으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면에서 불이익을 보게 될 전망이다. 반대로 예방을 잘한 기업은 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신용 투자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등에서의 중대재해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를 한 가운데, 금융당국도 중대재해 기업의 자금조달에 불이익을 줘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단 것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땐 여신심사에 중대재해와 관련한 위험을 반영해 금리, 한도 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안이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할 때도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전망이다. 반대로 중대재해 예방 우수 기업에는 금리, 한도를 우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권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 안전 컨설팅 등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 면에서도 중대재해 내용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시장안정·부동산PF 지원 100조원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순위, 금리·수수료 등을 차등하는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제한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한국거래소에 즉시 공시(수시)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이 중대재해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관들이 마련한 자율규제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기업을 점검할 때도 중대재해 관련 사항을 살피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선 금융권과 유관기관도 논의 내용에 공감대를 표하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

황인주 기자
2025-08-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