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5년여간 불법 차명거래 3600건… 형사 고발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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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수정 2025-10-14 00:17
입력 2025-10-14 00:17

투자 원금 등 기준 못 미쳐 경징계

최근 5년 8개월 간 증권사 임직원들이 타인 명의 계좌로 3600건이 넘는 불법 거래를 하고도 중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차명거래로 적발된 증권사·자산운용사 소속 임직원은 56명으로, 총 3654건의 차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증권이 17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 1071건, 하나증권 444건, 신한투자증권 201건 한국투자증권 86건 등 순이다. 차명 거래 금액도 총 76억 7500만원에 달했다. 삼성증권 21억 3000만원, 하나증권 17억 8000만원, 메리츠증권 14억 6300만원, 한국투자증권 5억 1000만원, NH아문디자산운용 4억 300만원 순이다.

현행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채 상장주식을 매매했다.

문제는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는데 투자 원금이 5억원 이상이거나 매매일수 100일 이상 등 기준에 달해야 중징계를 내린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8개월 동안 차명거래로 적발된 임직원 가운데 형사 고발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으며, 면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경우도 1명뿐이었다. 대부분은 견책이나 주의 등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당 최대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2025-10-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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