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이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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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7-08 04:35
입력 2025-07-08 01:04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늦은 밤 화재로 8세, 6세 자매가 숨지는 비극이 벌어졌다. 불과 열흘 전에도 새벽 시간대 화재로 10세, 7세 자매가 목숨을 잃었다. 두 사고 모두 심야에 부모가 일을 하거나 잠시 외출한 사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무엇보다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난 아이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 자녀를 잃고 살아갈 부모님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

지난 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오후 8시 이후 연장 운영과 실시 기관을 빠른 시일 내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권리 전문가로서 방과 후 돌봄의 심야 연장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돌봄 기관은 과연 몇 시까지 아동을 돌봐야 하며 그동안 종사자의 자녀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심야까지 센터에 머물다 등교하는 아이들은 언제 부모를 만날 수 있나.

한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정’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저녁 8시 이후까지 아동이 가정이 아닌 기관에 머무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은 협약의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

저녁 8시 이후 돌봄 확대보다는 그 시간 이후부터 등교 전까지 아동이 가정에 머물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정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보다는 부모의 현실적 필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특히 아동을 부모와 떨어뜨려 돌봄 기관에 맡기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물론 심야에도 생업에 나서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현실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그 대안이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을 늦은 시간까지 돌봄 기관에 상시 맡기는 것이라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보호자 없이 아동만 두는 상황 자체를 ‘방임’으로 간주하고 엄격히 다루는 한편 부모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훨씬 두텁다.

이런 가정의 현실을 고려해 심야 시간에는 최소한 한 명의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양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 가구를 발굴하고 지역 내에서 활용 가능한 경제적 자원과 돌봄 기관,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맞벌이, 한부모, 긴급 상황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이웃·친척·부모 커뮤니티 등과 협력하는 돌봄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간에 교대로 자녀를 돌보거나 서로의 아이를 번갈아 돌보는 방식도 가능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이러한 형태의 돌봄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면 돌봄 센터의 연장 운영 확대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늦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는 취약계층 맞벌이 아동 가구의 실태를 점검하고 불가피하게 아동이 혼자 있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부모나 돌봄 제공자와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비상 연락처, 이웃 연락처 등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저출생 시대에 한 명 한 명의 아동은 매우 소중하다.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제1원칙은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의 보장임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바꿔 나가야 한다.

김형모 경기대 교수·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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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모 경기대 교수·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김형모 경기대 교수·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2025-07-0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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