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李정부 ‘호위무사들’의 과유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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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수정 2025-07-29 02:49
입력 2025-07-29 01:01

절박한 李대통령의 긴박한 행보
‘충직’ 인사처장, 野해산 압박 與
특판, 공소 취소, 판사처벌법…
李지킴이들에 ‘파초선’ 경계를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모든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사람처럼 보인다.”

2022년 7월 10일 양향자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윤 전 대통령 취임 2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대통령이 된 걸로 목표가 완료된 듯한 모습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절박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개월은 대조적이다. 성공하지 못하면 큰일날 듯 전방위적 일정으로 긴박하다. 한밤중 술자리 소문이나 지각 출근 논란도 없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된 SPC 삼립 공장을 찾아 회장과 경영진을 질책하는 모습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 주변에서는 대통령의 치열함이나 조심스러움과는 결이 다른 ‘과유불급’한 장면들이 종종 눈에 띈다.

인사혁신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이라는 멍청함’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던 일이 드러났다. 지난 5월엔 “이재명은 민족의 축복, 구원자다.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한다”면서 “임기 5년은 짧다. 20년을 해도 될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다. 이 대통령이 인사기준으로 강조했던 ‘충직함과 유능’이 이런 건 아니었을 게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을 이끌겠다는 사람이 야당을 국정의 대화·협의 대상이 아닌 말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같은 당 박찬대 후보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내란정당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정당으로서 존립기반을 끊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 법사위원장은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줄줄이 기각하자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법부가 앞으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으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판권을 넘기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특정 사건 재판만을 위한 별도의 재판부 구성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에도 어긋난다. 정 후보도 “법원에 내란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재판부가 필요하다”며 ‘내란특판’ 도입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법관이나 검사의 증거조작, 사실관계 왜곡, 법령 부당적용, 공소권남용 등을 처벌하는 법안(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해 법원이 모두 재판 일정을 중단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정권을 잡았으니 수사도, 재판 결과도 정치권력이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사법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민주공화정의 기둥이고, 헌법정신이라는 상식쯤은 가볍게 무시되는 분위기다.

에릭 호퍼는 1951년 저서 ‘맹신자들’에서 “승리를 거두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면 새로운 질서에 정착하지 못한 광신자들은 긴장과 분열의 요소가 된다”고 했다. 원내 다수의석에다 대통령직까지 장악한 지 2개월이 넘었음에도 마치 탄압받는 소수야당인 듯 헌법질서를 흔드는 듯한 언행으로 지지층과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는 국민 통합에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의 부채 ‘파초선’을 거론했다. 괴력의 권력자와 공직자는 늘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는 호위무사들의 아슬아슬한 쇳소리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 경계해 줬으면 좋겠다.

“권력은 저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숙고하고 절제하며 써 주길 바랍니다. 그게 이재명을 지키고 이 나라를 성공시키는 길입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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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논설위원
박성원 논설위원
2025-07-29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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