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노란 봉투의 추억

박성원 기자
수정 2025-08-22 00:54
입력 2025-08-22 00:54

60, 70대 중에는 과거 직장에서 매달 25일 나오던 누런 월급봉투를 기억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봉급이 은행계좌로 지급되는 시스템이 정착된 뒤에도 수당이나 연말 보너스 등은 봉투로 지급돼 이를 배우자도 모르는 ‘비자금’으로 사용했던 이들도 있었다.
요즘은 ‘노란 봉투’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책임을 확대해 원청과 하도급 근로자 간 교섭이 가능토록 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과도하게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노동조합법(2, 3조) 개정안을 말한다. 2009년 77일간 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에 대해 2014년 법원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노조원들을 돕자는 시민사회의 ‘노란봉투 캠페인’이 벌어진 데서 붙은 이름이다.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산업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걱정이 태산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노사대화 촉진법’이라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이 산업 평화를 가져올지, 산업 파괴를 가져올지 머잖아 드러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2025-08-22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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