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문턱’ 더 높이는 미국… 유학생 비자 4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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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수정 2025-08-29 00:16
입력 2025-08-29 00:16

외국인 학생·연구원·언론인 등
유효기간 연장 막는 규정 발표
“영원한 학생으로 남을 수 없어”
1기 이어 ‘반이민 정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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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 방문 연구원,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비자 기간을 제한하는 새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27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F비자)과 방문 연구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참여 프로그램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4년 안에 학업이나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하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고, 졸업·연구가 끝날 때까지 자유롭게 연장도 가능했다. 어학 교육용 학생 비자의 경우 유효 기간은 최대 2년이다. 비자 신청 때 제시한 학업 계획이나 학교를 바꾸는 것도 더 까다롭게 바뀌었다.

언론인용 I비자 기간은 기존 5년에서 최대 240일(약 8개월)로 줄었으며 240일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중국 국적자는 최대 90일 단위로만 비자 발급과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은 파견 기간, 임시 활동 기간보다 길어선 안 된다. DHS는 연장 가능 횟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F·J·I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연구원·언론인은 각각 약 160만명, 35만 5000명, 1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DHS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면서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막고 이런 외국인들을 제대로 검증, 감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30일간 의견 청취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였던 2020년 9월에도 언론인 체류 기간을 240일로 단축하고 연장은 1회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이듬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며 개정안이 철회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비자 심사와 유지 기준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2025-08-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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