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끼리 입 맞추고 포옹했다고…80대씩 공개 매질 선고한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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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8-12 10:22
입력 2025-08-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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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남성 두 명이 수갑을 찬 채 지난 11일 반다아체 샤리아 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동성 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남성 두 명이 수갑을 찬 채 지난 11일 반다아체 샤리아 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슬람 원리주의를 따르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에서 포옹과 키스를 한 남성 두 명에게 공개 태형 80대가 선고됐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시행하는 곳으로 동성애를 비롯해 혼외 성관계, 도박, 음주도 처벌한다.

지난 11일 AP통신에 따르면 아체주 반다아체에 있는 샤리아 법원은 지난 4월 한 공원 화장실에서 키스하고 포옹하는 등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두 남성에게 태형 80대를 선고했다. 20세와 21세인 두 남성은 화장실에 함께 들어간 두 사람을 본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검찰은 두 남성에게 태형 85대를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뛰어난 학생이고 법정에서 예의 바르게 처신했으며 당국에 협조했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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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남성 두 명이 지난 11일 반다아체 샤리아 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해 좌석에 앉아 있다. AP 연합뉴스
동성 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남성 두 명이 지난 11일 반다아체 샤리아 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해 좌석에 앉아 있다. AP 연합뉴스


또한 두 사람이 4개월 동안 구금된 점을 고려해 4대씩을 형량에서 차감한다고 설명했다.

아체주는 2003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했으며 2015년부터는 이슬람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이를 적용했다.

동성애와 더불어 혼외 성관계, 도박, 음주는 물론이고 여성이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거나 남성이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태형을 받는다.



인권 단체는 공개 태형을 중단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으나 아체주 주민들은 오히려 태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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