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되나

김서호 기자
수정 2025-11-18 00:02
입력 2025-11-18 00:02
여야 합의로 국회 법안소위 통과
본회의 통과 땐 내년부터 ‘빨간날’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는 셈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는 날로서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는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저하 우려 등으로 공휴일 축소 논의에 들어갔고 이듬해인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008년부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현재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은 제헌절뿐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서호 기자
2025-11-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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